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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외국인이 국내방문 초청장을 발급해 달라고 할 때

부동산/주의

by 쎈쑈 2014. 9. 1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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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이 글로벌 회사에 다니는 경우 해외에서 외국인이 국내방문 초청장을 발급해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근교에 있는 국가인 중국에서 부터 멀리있는 아프리카 국가까지 초청장이 있어야 국내를 방문할 수 있는 국가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맞이하게 되면 회사원은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를 합니다.

 

 

외국인이 국내방문시 공증을 받아야 되는 국가가 있고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국가가 있습니다.

 

 

 

 

 

공증은 notarized 라고 하며 Do you need notarized invitation letter? 라고 문의를 하면 됩니다.

 

 

공증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 도장을 찍은후에 복사본을 전송하거나 원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항공으로 전송을 합니다.

 

 

공증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간단히 초청장을 작성하기만 하면 되니 쉽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을 받을 시 에는 준비해야 될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위임장(위임인에 법인인감과 회사명판 날인), 초청장 영문, 초청장 국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이 필요합니다.

 

 

보편적으로 대표이사 대신에 위임을 받은 회사 직원이 공증사무실에 방문하기 때문에 방문하는 직원의 명함과 도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외국인이 국내방문 초청장을 발급해 달라고 할 때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기가 어려우니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여 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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