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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장단점

부동산/주의

by 쎈쑈 2014. 9. 1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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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지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의 판결에 의한 법적인 채무탕감 제도 이기 때문에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을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80%까지 탕감을 받거나 아니면 전액 탕감을 받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는 등의 사유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취소되게 되면 향후 5년 후 에 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우선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캠코,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위원회 등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채무 조정을 해 보는 것도 빚을 줄일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 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이 전체 원금과 이자를 탕감하는 제도 이기 때문에 어렵고 개인회생에 비해 규제와 제약이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개인파산에 비해 증가율이 높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빚을 갚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채무 탕감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저 생계비에 대한 보장이 되며 개인파산에 비하여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면책이 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개인파산면책 불허가 사유가 개인회생에 비하여 까다롭기 때문에 면책되지 않을 가능성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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