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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

부동산/주의

by 쎈쑈 2014. 9. 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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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승소자의 소송비용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전액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을 부담하게 되는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규칙"에 근거하여 부담을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하게되면 인지액, 서기료 및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숙박료등을 비롯하여 승소자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번호 

비용 

 

 1

인지액

 2

서기료

 3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숙박료

 4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

 5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6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

 7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8

송달료

 9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

 

 

패소자가 부담하는 승소자의 변호사 비용은 소송물가액이 1000만원까지는 8%에서 5억원을 초과시 소송비용 산입비율은 0.5%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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