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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간판, 홈페이지 운영시 폰트 잘못쓰면 배상

비지니스/자영업

by 쎈쑈 2015. 8. 3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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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려면 사전에 마케팅전략을 통하여 제품, 가격, 판촉, 유통에 대한 디테일한 성공 전략을 세워 놓아야 한다.

 

판매 전략없이 맨땅에 헤딩하려면 무급이라도 동종업계에서 일을 배운 후 해당업종에서 자영업을 해야 성공 확율을 높일 수 있다.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듯이 자영업을 시작하려면 마케팅의 기본인 4P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면서 제품판매에 대한 나름의 노하우를 키워야한다.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들에서 실수를 할 수 가 있는데 4대 보험과 판촉물제작등이 이에 해당이 된다.

 

 

시간제 알바생 고용이나 또는 정규직원을 채용한다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건강보험등에 대한 지식을 쌓아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인사가 만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조그만 자영업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고용하려면 해당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판촉물 제작에는 전단지 제작, 스티커 제작, 간판제작 등이 있고 홈페이지 운영등을 통하여 홍보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음식점 간판이나 홈페이지 운영 또는 메뉴판 제작등에 사용되는 폰트가 무료로 제공되는 폰트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다.

 

 

 

폰트는 독창적인 아이디어 이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고 하찮은 것 같으면서도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업체에서 고소를 하게 되면 벌금을 적게는 몇 십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간혹 판촉물등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자영업자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폰트를 설치하여 판촉물을 제작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 저작권이 있는 폰트에 대해서 해당 업체가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문서가 배달되게 된다.

 

이 경우에 대부분이 비용을 납부하고 사용한 폰트를 구매하게 되니 하찮은 판촉물이라고 생각될 지라도 해당 폰트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폰트인지 유료 폰트인지 구분하여 사용함으로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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