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유통, 도소매, 소규모 제조, 서비스업 자영업 실업급여

비지니스/자영업

by 쎈쑈 2015. 9. 12. 10:36

본문

반응형

 

유통, 도소매, 소규모 제조, 서비스업 자영업 실업급여는 자영업자가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기간이 1년이상이면 해당이 된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대 보험에 해당되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은 근로의 의지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구직등에 대한 재취업의 노력을 서류적으로 보여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를 상담받으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점포를 통한 유통 그리고 한집건너 하나 있다는 치킨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폐업 후 재취업을 위한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음으로서 생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정해진 날자에 출석 또는 인터넷을 통한 구직정보를 입력함으로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되는데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정해진 날짜에만 출석또는 입력을 통해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자영업자가 선약이 있어 해당 일자에 출석을 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못할 시에는 사전에 사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함으로서 출석일자등을 변경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자기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 하며 아르바이트등이나 건설 노동자로 일당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상담 담당관에게 미리 예기를 하여 이후에 해당 실업급여를 다시 반납해야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취직을 하였음에도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추가적으로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취직을 하였다면 바로 해당 담당관에게 예기를 하여 실직기간동안의 실업급여를 수령하면 된다.

 

 

2014/02/06 - [복지] - 소규모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와 보험료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