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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거주시 장기수선 충담금과 이사 후 주소이전(전입신고)

부동산

by 쎈쑈 2018. 6. 2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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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다가 이사를 하게 되면 챙겨야 할 것이 장기수선충담금 이다.


일반적으로 전세는 2년단위로 갱신을 하게 되는데 집주인이 한달전에 특별한 예기가 없으면 자동으로 2년 연장이 된다.  계약일자 기준이니 전세 만기 일자가 되면 한달전에 집주인이 통보를 해 주어야 한다.


2년이 지나서 4년째 만기일이 되었는데도 한달전에 집주인으로 부터 통보가 없으면 자동 2년이 연장되어 6년동안 전세거주를 할 수 있다.


아파트에 살면서 매달 나오는 관리비 고지서를 보게되면 장기수선충담금이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담금 내역을 확인한 후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요청하면 세입자의 통장으로 장기수선충담금이 입금된다.  4~6년 아파트 세입자인 경우에는 포장 이사 비용을 대신할 정도의 금액을 해결 할 수 있다.


전세 이사 후에는 주소이전을 해야 한다.


주소 이전을 하지 않으면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세금 및 선거 기간이라면 투표에 관련된 모든 자료가 전 주소로 배송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주소 이전을 해야한다.


전세에서 전세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갖기위해 주민센터 방문시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등기소가 거주지 근처라면 전세권 설정을 직접 하는 것도 좋다.


전세권설정을 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직접 경매 신청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확정일자인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한다.


전세를 살다가 집을 구매하여 내집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와 등기권리증을 받게 된다.


집을 구매하여 이사한 경우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주소이전(전입신고)과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는 정부24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신청 후 해당 정보가 거주지 주민센터로 전송되어 주말이면 월요일 평일이면 몇시간 이내 전입신고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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