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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리모델링 20세대 이상 일반분양

부동산

by 쎈쑈 2014. 1. 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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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됨으로 인하여 2014년 4월 25일 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 됩니다.

 

 

개정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됨으로 인하여 세대수 증가가 15%이내로 확대 적용 됩니다. 노후된 아파트라도 아파트건설 당시 도면(구조도) 이 있다면 15층 이상의 아파트는 최대 3개층을 증축할 수 있고 14층까지는 최대 2개층을 증축을 할 수 있습니다. 도면이 없으면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수직증축을 할 수 없습니다.

 

 

수직증축시 리모델링의 안전성 우려를 없애기 위하여 2차에 걸쳐 안전진단을 실시하며 저층아파트일 경우 구조적 문제로 리모델링시 부담이 크기 때문에 14층 까지만 2개층이 증축이 됩니다.

 

 

도시과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20세대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20세대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일반분양이 가능하여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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