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전세대출을 위해 보증금청구권을 은행에 양도

부동산

by 쎈쑈 2014. 1. 20. 14:14

본문

반응형

 

 

 

전세자금을 담보대출 형식으로 하여 은행으로 부터 대출금을 받아 전세를 얻는 것을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의 목돈안드는 전세를 얻는 방법중의 하나 이다. 다른 한가지 방법은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으로 이것은 이전에 알아 보았다.

 

 

전세 1억이면 1억을 집주인에게 주어야 하는데 1억원에 대하여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시중 은행으로 부터 저리 대출을 얻는 방식이다. (은행에 담보 잡힌것을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 이라 함)

 

 

 

시중은행은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농협이다. 신한은행이 재일교포 자본으로 시작된 은행으로 알고 있어 국민은행을 애용했는데 이번에 개인정보 누출건으로 신뢰도가 하락했다. 농협은 보안 문제로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고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이 안정적인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 같다.

 

 

 

 

3억원 이하 전세보증금으로 부부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해당이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부터 보증을 받아 진행하며 이율은 대략 3%~4% 대 저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양도 방식의 목돈안드는전세는 전세 재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