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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나 전세시 인터넷 등기 연람

부동산

by 쎈쑈 2014. 1. 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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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와 민원24로 많은 전자민원을 발급받고 있다. 재산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사용인감등 특별한 사한이 아니고 자신을 확인시킬 수 있는 초본, 등본등의 서류나 타인이 공개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는 인터넷 등기소와 민원24등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발급이 가능하다.

 

 

그중에 인터넷 등기 연람에 대하여 알아보자. 인터넷 등기 연람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매 하거나 전세계약을 할 때 현재 소유자 와 이전에 어떻게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 볼 수 있다.

 

 

인터넷 등기 연람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인터넷 조회나 아니면 프린터를 통한 출력이 가능하다. 조회는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들어간다. 출력하기 전에 프린터기가 동작되는지 확인하고 잉크양이 부족하지 않은지 체크한는 것은 필수다.

 

 

대한민국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방문하여 열람을 클릭하면 1분정도 보안관련 화일이 자동으로 설치된다.

 

 

 

 

 

설치가 완료 되었으면 아래와 같이 토지+건물, 집합건물, 토지, 건물 등을 선택하여 인터넷 등기를 연람하거나 프린터로 출력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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