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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부동산

by 쎈쑈 2014. 1. 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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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 주택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비율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10% 국민임대주택은 30% 입니다. 공공임대 주택은 15% 입니다.

 

 

혼인신고 후 청약은 빨리 할 수록 유리한데 1순위는 3년 이내 2순위는 3년초과 5년 이내 입니다.

혼인신고 후 5년이 넘어가고 아이가 없으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쟁이 붙을 경우에는 자녀수와 추첨 순으로 결정을 합니다. 수도권인 경우에는 거주지 우선순위가 적용이 됩니다.

 

 

공공임대 주택은 청약통장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6번 납입을 한 6개월 이상된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을 갖고 있지 않다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로 세금환급기능이 있으며 가장 최근에 주택청약상품으로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효율성 면에서 좋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4개의 주택청약 상품이 있으며 이 중 한가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국민임대주택: 임대만 가능합니다. 내집은 불가능, 전용면적 50㎡ 인경우에는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을 6회이상 6개월 납입)

 

 

영구임대주택: 청약저축가입자는 가산점이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 후 라도 청약저축은 해약되지 않습니다. 분양으로 변경되지 않음

 

 

공공임대주택: 5년,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전용면적 85㎡ 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하이면 건설하는 지역 무주택자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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