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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보험료 납입하였으면 감기걸렸을 때 의료실비 보험료 타는법을 알아보자

보험

by 쎈쑈 2014. 2. 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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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보험을 4년 넘게 지속적으로 입금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감기를 심하게 앓아 몇일째 병원을 다니고 있어 의료실비보험료를 타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합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와 함께 가입조회를 통하여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하였는지 우선 확인을 합니다.. [아래참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조회

 

 

 

 

 

 

생명보험은 중복보장이 되지만 의료실비보험은 중복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약을 똑같은 것으로 가입할 시에는 비례보상 이라고 하여 두 보험사로부터 절반씩 입금이 됩니다. 현재는 보험상담시 상담원이 중복보장이 되는지 확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가입한 의료실비보험의 보험약관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보험약관을 보면 공제금액과 보상한도 가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는 병원에서 치료시 본인부담금에서 공제액을 제외하고 보험에 가입한 금액만큼 지불을 한다고 되어 있다. 치과, 한방, 요양병원은 1만 5천원이 공제액이며 처방조제는 8천원이 공제액이다.

 

 

 

 

감기를 걸렸을 때 병원에 지불하는 금액이 오천원 미만이고 약국에 지불하는 금액도 오천원 미만이기 때문에 위의 보험약관을 통하여 감기를 걸려서 통원치료를 받을 때는 공제금액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료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치료비가 공제금액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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