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은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뇌혈관성질환이나 치매등 노인성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지만 건강보험제도와 별도로 운영되며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65세 미만이며 노인성 질병이 없다면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하여 요양보험에 대한 인정을 할지 조사와 함께 진행이 됩니다. (장기 요양등급 1등급~3등급)
앞에서 예기한 것 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시에 요양보험료가 들어가 있으므로 요양보험료를 따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일부 자비부담을 하는 것처럼 요양보험도 일부 자비 부담을 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면제이며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재가급여: 가정방문을 통하여 목욕이나 간호 또는 가사와 신체활동을 제공하는 것 입니다. 15% 부담
시설급여: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입니다. 20% 부담
장기요양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1등급: 식사를 혼 자 할 수 없을 정도로 혼자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2등급: 방안에서 혼자 움직일 수 있지만 일상생활의 기본 행동에 다른 사람의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등급: 일상생활의 기본행동에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노인성 질병 아래 참조]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분들을 위한 노인장기 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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