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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 대장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 연면적

부동산

by 쎈쑈 2014. 2. 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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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을 출력하면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 연면적등이 출력된다.

 

 

아래 건축물대장 발급받기 참조

 

 

 건축물대장 발급 받기

 

 

 

토지대장을 출력하면 면적, 개별공시지가, 소유자 변동에 대한 정보 등이 출력된다.

 

 

아래 토지대장 발급받기 참조

 

 

토지대장등본 발급과 토지대장열람.

 

 

 

 

 

 

 

 

건폐율: 건폐율은 건축후 건축물의 밀도를 나타낸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예기한다.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아래표의 범위 내에서 시,도 또는 군의 조례로 결정한다. 쉽게 설명하면 건물이 폐쇄되어 있는 비율(밀도)을 예기합니다.

 

 

 

 

 

연면적: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지하+지상)

 

 

용적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의 연면적 비율인데 용적율 계산할 때 지하층 연면적은 제외 입니다. 지상층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쉽게 설명하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비율 입니다.

 

 

대지면적: 건축가능한 면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때 건폐율과 용적율은  대지면적으로 부터 정해 진다.

 

 

재건축을 진행할 때 보면 토지보유자, 주택보유자, 토지와 주택보유자로 나뉜다. 같은 지번이라도 토지 소유주와 건축물 소유주가 틀리기도 한다. 건축물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지은 경우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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