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을 출력하면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 연면적등이 출력된다.
아래 건축물대장 발급받기 참조
토지대장을 출력하면 면적, 개별공시지가, 소유자 변동에 대한 정보 등이 출력된다.
아래 토지대장 발급받기 참조
건폐율: 건폐율은 건축후 건축물의 밀도를 나타낸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예기한다.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아래표의 범위 내에서 시,도 또는 군의 조례로 결정한다. 쉽게 설명하면 건물이 폐쇄되어 있는 비율(밀도)을 예기합니다.
연면적: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지하+지상)
용적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의 연면적 비율인데 용적율 계산할 때 지하층 연면적은 제외 입니다. 지상층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쉽게 설명하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비율 입니다.
대지면적: 건축가능한 면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때 건폐율과 용적율은 대지면적으로 부터 정해 진다.
재건축을 진행할 때 보면 토지보유자, 주택보유자, 토지와 주택보유자로 나뉜다. 같은 지번이라도 토지 소유주와 건축물 소유주가 틀리기도 한다. 건축물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지은 경우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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