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제도

복지

by 쎈쑈 2014. 2. 10. 20:44

본문

반응형

 

주변에 연로하신 분들은 건강을 지키기가 힘들어 장애를 안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인 경우에 이동전화 요금 감면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추가적으로 이동전화 요금감면 서비스를 받는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전화 요금감면 서비스는 국가유공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데 감면자는 기본료를 포함하여 아래 표 와 같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1회선이고 만약에 단체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2회선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라면 가구당 4명을 한도로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한 대상을 보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및 4.19 민주혁명회, 국가유공자, 차상위 계층 등이 해당이 되며 추가문의와 신청은 해당 통신사 에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114)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