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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득자가 간이과세자로서 폐업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할경우 긴급급여

복지

by 쎈쑈 2014. 2. 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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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던 스마트폰 악세사리 점포가 문을 닫았다. 가까운 거리에 있어 새로 장만한 스마트폰 악세사리를 구매하러 갔더니 유리창에 임대 라는 글자가 붙어 있다

 

 

주소득자가 간이과세자로 1년이상 사업을 하였는데 폐업을 하여 생계가 곤란할 경우에는 긴급급여 복지제도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도 폐업하였을때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참조]

 

소규모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와 보험료

 

 

1년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휴업,폐업을 한경우에 해당이 되며 도매와 소규모 제조업이 포함됩니다. 공급가액인 48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휴업, 폐업 직전에 주소득자의 종합 소득금액은 2400만원 이하가 해당.

 

 

 

 

 

 

기간은 휴업과 폐업을 한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가 지원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휴업과 폐업을 한 일자로부터 2개월 째부터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니 주소득자가 간이과세자로서 폐업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할 경우에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되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번으로 추가 문의 할 수 있다.

 

 

제출서류: 휴,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직전기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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