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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과 확정일자 및 임차권 등기

부동산

by 쎈쑈 2014. 2. 1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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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은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 변제를 우선받는다고 하여 우선변제권이라 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있더라도 우선변제권에 해당이 되면 변제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을 갖는 경우는 대항요건(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전세를 살면 전세가 한두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할 때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고 전세권 설정을 하면 됩니다. 개인이 할 수 도 있지만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법무사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빠릅니다. 개인이 하려면 필요한 서류 준비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발급을 해 줍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의 차이는 집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전세권설정을 해 놓으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잘 안해주려고 하니 계약시에 전세권설정을 하겠다고 미리 예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사는 해야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 하여 대항요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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