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는 5년, 10년후에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 아파트와 50년 장기 임대되어 분양전환이 되지않는 공공임대(영구임대) 아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임대되는 국민임대 주택이 있습니다. (아래정리)
공공임대주택: 5년분양전환, 10년분양전환, 영구임대(50년)
국민임대: 30년
임대아파트 청약에 활용할 수 있는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나 청약저축 가입자중에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30년 국민임대 주택에 필요한 주택청약상품이 면적이 50㎡ 이하이면 청약통장 가입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납입횟수에 따라 가점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사회취약층을 위한 제도이다 보니 소형평형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가 아니지만 가점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며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약저축은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대주택을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을 활용하여 청약을 하면 분양전환되지 않는 국민임대나 50년 영구임대 아파트는 청약자격이 상실되지 않지만 분양전환되는 아파트는 청약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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