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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부동산

by 쎈쑈 2014. 2. 1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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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주거밀집지역은 거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재개발을 하는 곳이 많이 있다.

 

 

재개발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통해 거주지 주택과 토지의 평가를 받고 보상을 받게 된다.

 

 

재개발 사업설명회 참석을 하였더니 빔프로젝트를 사용하여 거주지가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 동영상과 함께 마음을 들뜨게 하는 음악이 흘러나온다.

 

 

재개발 사업설명회에 참여하면 빨리 재개발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도록 재개발 입찰을 따내기 위한 건설사들이 들인 공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에 원룸건물이 있다면 원룸 주인은 보상을 어떻게 받게 될까?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3개층 이하의 층수와 바닥면적의 합계를 66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며 4층 이하인 주택이다.

 

 

차이점은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 3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4층 까지 지을 수 있는지로 대략 구분할 수 있다.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민원24에서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본다. 건축물 대장의 주용도에 보면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 볼 수 있다.

 

 

건축물대장은 소유주가 아니라도 지번을 치면 검색이 가능하다. 재개발시 보상은 아파트 분양권이나 감정가격으로 보상이 되며 소유자에게 보상이 된다.

 

 

[참조]

 

민원24에서 건축물대장 발급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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