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이 다가오니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가 우편함에 있다.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는 지방의 10년된 30평대 전세 아파트다.
관리비수납 의뢰서를 보니 일반관리,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장기수선 충당금, 보험료, 위탁관리 수수료, 생활 폐기물, 정화조유, 대표회의, 경비비가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 있다.
위항목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반관리비, 경비비 다음으로 많이 부과 된다.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 부과된 금액을 보니 2014년 30평대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약 1만원~1만5천원 사이가 된다.
전세로 2년 거주 하였다면 약 24만원~36만원, 전세로 4년을 거주하였다면 48만원~72만원 정도를 집주인으로부터 이사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사비용을 어느정도 절감 시킬 수 있는 비용이다.
[아래 장기수선 충당금 참조]
기타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목록은 세대전기, 공동전기, TV수선, 유선방송, 세대수도, 하수도료, 물이용부담금, 선관위운영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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