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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압류, 가압류, 저당권

부동산

by 쎈쑈 2014. 2. 2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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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받는 방법이다. 민원24에서 부동산 등기 열람을 선택하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로소 링크가 된다. 또는 대한민국 법언 인터넷 등기소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로그인을 하게되면 부동산등기 열람과 발급을 할 수 있다.

 

 

 

 

 

 

 

보안관련 소프트웨어가 인스톨 된다. 모듈은 단위를 뜻하는 것으로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는 뜻이다. 보안모듈 설치에 2초~3초간 시간이 걸립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 원이다.

 

 

 

 

 

 

 

토지+건물, 집합건물, 토지, 건물 중에서 선택을 한다. 집합건물은 4층이상 다세대주택 부터 아파트 등이 해당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등)

 

 

 

 

 

 

건물 부동산 소재지번을 선택합니다.

 

 

 

 

결재를 하게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설정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민원24에서 건축물대장 발급 받기

 

민원 24에서 토지대장등본 발급과 토지대장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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