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육문제로 인하여 거주중인 아파트는 2년 자동연장이 되어 총 4년 동안 전세를 살게 되었다. 집주인이 연락이 없어 기존 계약서 기간동안 자동 연장되었다.
구매한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있는데 이번에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어 13개월만 연장을 하자고 요청이 들어왔다. 회사 사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일이 바쁜 관계로 대리인이 가기로 하여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대리인이 갈 시에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주민센터에가서 인감증명서는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인식을 통해 발급받는다. 예전에는 인감도장을 가져갔는데 본인이 간 경우에는 지문인식을 통해 발급해 준다.
주민등록초본은 이전 주소지가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요청하여 민원24에서 이전주소지 포함을 선택후 발급받을 수 있다.
등기권리증은(등기필증) 한번 발급되지만 분실시에는 법무사에 의뢰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주민등록초본과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전세 13개월 재계약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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