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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과 우선변제권

부동산

by 쎈쑈 2014. 3. 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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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은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이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설정자는 임대인 즉, 집주인을 이야기 합니다. 전세권자는 임차인 즉, 세입자를 이야기 합니다. 정리하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세입자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다시피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설정자(임대인, 집주인)가 전세금을 반환을 해야 하는데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할 수 있고 후순위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데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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