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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의 대항력에 대하여 알고 계세요?

부동산

by 쎈쑈 2014. 3. 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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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청마의 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재계약시 대항력이라는 예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전세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정부에서도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대출등을 저리에 해주고 있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그래도 자산가치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전세계약시에는 항상 신중하여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하였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확정일자를 받거나 또는, 전세권설정등을 하게 되는데 이때 대항력이라는 예기를 많이 듣게 되지요.

 

 

 

 

아래 우선변제권과 확정일자 및 임차권 등기 참조]

 

우선변제권과 확정일자 및 임차권 등기

 

 

대항력이라는 것은 집주인이 바뀌었을 경우에도 전세에 관한 권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 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임대차가 소멸되지 않고 대항할 수 있는 것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대항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시점은 세입자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끝냈을 때(전입신고)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구분되어 지번만 기재한 경우에도 대항력이 발생하지만 다세대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지번만으로는 대항력이 발동될 수 없으니 몇호에 거주하는지도 전입신고시 넣어야 합니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 재개발시 감정평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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