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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출된 변제계획안의 인가여부

대출 창업 폐업/개인회생,개인파산

by 쎈쑈 2014. 3. 2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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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빚을 갚아 나갈지 조정된 채무금액에 대한 계획을 작성한 변제계획안을 법원이 인가를 해 주어야 한다.

 

 

법원이 제출된 변제계획안의 인가여부는 아래 상황을 모두 충족시켰을 때 인가결정을 하게된다. 하지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인가를 해주지 않는다.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하여야할 수수료나 비용등의 금액이 납부완료되어야 한다.

 

변제계획안은 수행가능하여야 하고 고정하면서 형평에 맞아야한다. 무엇보다 법률의 규정에 적합해야한다.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시 배당받는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할 때에는 추가적으로 아래 요건을 만족해야한다.

 

 

 

채무자가 최초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서에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의진술을 하는 채권자에 대한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 파산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삼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 금액이 오천만원 미만인 경우엔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나온 금액

 

-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 금액이 오청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 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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