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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를 금지하는 재산인 압류금지채권

대출 창업 폐업/개인회생,개인파산

by 쎈쑈 2014. 3. 2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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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때나 빚을 갚지 못할때 등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빨간 딱지를 붙이게 됩니다. 한번은 일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계약금을 몇달간 연체하였더니 빨간딱지를 붙이러 왔습니다. 에어컨또는 복사기등 고가의 사무용품등에 빨간 딱치를 붙이고 가서 안보이게 붙이고 가라고 하였더니 밑바닥에 붙이고 가더군요.

 

 

하지만 최소한 인간적인 존엄성을 지키기 위하여 압류를 급지하는 품목이 법적으로 있습니다.

 

 

 

민법상 압류금지채권과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이 있습니다. 나열하여 보면

 

 

부양료, 유족연금,유족보상금,병사의 급료,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삼자의 도움으로 받는 수입, 고용보험에 의해 실업급여 수급 권리, 공무원이나 군인 연금법에 의해 수급을 받을 권리,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의해 수급을 받을 권리, 국민연금법에 의해 급여를 받을 권리, 국가유공자등의 지원에 의한 지급받는 보상금, 근로기준법상 보상청구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노인복지법에 의한 수급권리, 아동복지법에 의한 금품을 받을 권리,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권리,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의 수급품을 받을 권리 등 은 민법상 또는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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