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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육아휴직급여액은 상한액은 월 100만원 하한액은 월 50만원으로 고용보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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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쎈쑈 2014. 4. 2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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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육아휴직급여액은 상한액은 월 100만원 하한액은 월 50만원으로 고용보험적용을 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해당 기간만큼 제외 됩니다. 고용보험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육아휴직확인서를 접수를 받아 주어야 합니다. 또한, 퇴사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퇴사 전일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일반적인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받게 되며, 상한액은 월 100만원, 하한액은 월 50만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거나 아니면 만 8세이하 까지 1년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수
일반적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받으며, 상한액은 월 100만원, 하한액은 월 50만원 입니다.
만약 위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로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지급받습니다.

 

 

 

 

상한액: 월 10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하한액: 월 5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만약 위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육아휴직 급여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는 육아휴직 급여에서 위의 지급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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