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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특별한 경우에 1년을 초과하며 2년 초과시에는 직접고용

근로자

by 쎈쑈 2014. 4.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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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특별한 경우에 1년을 초과하며 2년 초과시에는 직접고용을 판견시킨곳 사업장에서 직접 하여야 합니다. 요즘 IT 업체 특히 스마트폰 판매증가와 더불어 엡 소프트웨어의 활황기가 되면서 엡 소프트웨어 개발자 같은경우에 파견직으로 IT 인력운영업체에서 운영을 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를 파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간이 1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1년을 초과시킬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결원이 생기는 경우 입니다. 예를 들면 직원이 질병이나 부상 또는 출산으로 업무의 공백이 생길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견기간이 2년을 넘을 경우 계속하여 파견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일하는 곳의 사업주가 고용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 및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파견 금지 원칙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파견기간 연장의 예외적 허용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 및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5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의무

사용사업주는 총파견기간인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게약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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