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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급여 대신 신청

근로자

by 쎈쑈 2014. 4. 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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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맞벌이가 정말 많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임금 상승율은 낮고 물가 상승율은 높다보니 많은 가구가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맞벌이 부부의 낮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근로시단 단축제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급여 대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보면 육아휴직 급여액은 상한 월 100만원 하한 월 50만원 입니다. 따라서, 월 50만원에서 월 100만원의 육아휴직 대신에 근로시간의 단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여받게 됩니다.

 

 

2014년 육아휴직급여액은 상한액은 월 100만원 하한액은 월 50만원으로 고용보험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이 제한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의 근로조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의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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