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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계약직, 임시직, 위촉연구원등 촉탁직

근로자

by 쎈쑈 2014. 4. 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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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위촉연구원으로 들어오라는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 그당시에는 위촉연구원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비정규직이였다. 비정규직은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등이 해당이 된다. 위촉연구원 같은 촉탁직은 1~2년 동안 일을하다가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직이나 임시직도 이러한 비정규직에 해당이 된다.

 

 

 

비정규직은 계약직, 임시직, 위촉연구원등 촉탁직이 해당이 된다.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등 근로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는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업주가 일치하지 않는 근로자의 형태로서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무하는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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