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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근무하면

근로자

by 쎈쑈 2014. 6. 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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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근무하면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번에 아는 동생이 그 어렵다던 임용고시를 합격하여 발령받은 후 첫월급을 타서 한턱 쐈습니다.

 

 

임용고시가 어렵기는 하지만 되는 사람은 다 되는가 봅니다. 고등학교 때 반에서 2~3등 정도 했는데 성대갈 수준이 교대를 갔으니 교대수준이 정말 높아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술자리에서 예기를 하다가 보니 기간제 교사에 대한 예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간제 교사도 기간제 근로자와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을 정해놓고 근로를 하는 것이고 기간제 교사는 기간을 정해놓고 학생을 가르치는 것 입니다.

 

 

기간제교사인 경우에는 수입이 정교사와 비교하여 떨어지고 직업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초기에 주택구매나 전세자금 대출 및 재테크를 통해 자산을 불리는 데에도 불리하므로 임용고시 합격을 통한 정교사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익이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낮기 때문에 대출이나 재테크등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능력 개발을 통한 정규직 근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인 경우 정해진 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근로나 교육을 필요로 하는 다른 곳에서 다시 기간제 근로자나 기간제 교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아래 보면 9번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에서 조교 및 교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사업주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 초과사용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기간제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8.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8.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9.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에서 조교 및 교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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