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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근로자

by 쎈쑈 2014. 6. 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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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동생이 이번에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발령을 받아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첫 달을 보냈다.

 

 

몇달전에 술마시면서 대출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예기 하던데 이번에는 술마시면서 기간제교사 예기가 나왔다.

 

 

자기도 임용고시에 합격하지 못했드면 기간제교사를 했을거 같다며 그나마 정교사가 되어 대출을 더 받아서 대출 문제는 해결이 됬다고 한다.

 

 

기간제 교사, 기간제 근로자 의 앞에 기간제가 붙으니 기간을 정해 놓고 일을한다고 생각을 하면 쉽다.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다.

 

 

 

안그래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마당에 기간에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당연한 듯하다.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를 허용해야 한다.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을 정해놓고 근로를 하는 계약직 근로자이며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사용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

 

 

 

 

다시설명하면 무기계약직이 되려면 2년동안 기간제근로자로 근무를 해야하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이 되지 않는 다는 예기임.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해당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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