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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명과 상시근로자 50명

근로자

by 쎈쑈 2014. 6. 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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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명과 상시근로자 50명의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일을 해본 사람들은 5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미묘한 차이를 알고 있을 것 입니다.

 

 

 

 

예전에는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 이면 퇴직금지급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없었지만 이제는 5명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거주지 주변을 둘러보면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점 등 같은 경우에 알바를 많이 고용을 하지만 알바인 경우에는 시간제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시근로 인원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 많습니다.

 

 

 

 

친구중에 편의점 본사에서 직영으로 하는 곳을 운영한적이 있는데 예전에는 편의점이 전부 가맹점으로 가맹비를 내고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편의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경우에도 돈을 수천만원을 냈다고 하더군요. 그당시에 친구는 사천만원정도를 대출받아서 운영하다가 예상외로 물건이 펑크 나는 것도 있고 아르바이트생 관리하기도 힘들고 해서 몇년 운영을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생각외로 한달 수입이 적어 놀란 적이 있습니다.

 

 

 

편의점 운영의 경우 이러한 물건관리에도 신경을 써야하고 상시근로자수도 노동법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리와 운영을 잘 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50명이 넘어서게 되면 또다른 운영의 복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가지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이 됩니다.

 

 

 

상시근로자가 50명이 넘어서게 되면 2.5%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합니다.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주의해야 할것은 의무사항 이라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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