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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필리핀,중국 외국인근로자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

근로자

by 쎈쑈 2014. 6. 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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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제조업 회사에서 일을할때 한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몇명 같이 일을 해본적이 있는데 적응력 문제와 비자문제, 숙식문제등으로 인해 오래 일을하지 못하고 결국은 외국인 근로자를 더이상 채용을 하지 않은 기억이 있다.

 

 

예전에 비해 베트남,필리핀,중국,방글라데시,태국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오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공고를 내면 한국말도 약간하거나 아니면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외국인 근로자는 빨리 채용이 된다. 채용공고를 내면 전국각지의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전화가 온다.

 

 

가끔가다 외국인 근로자 비자문제로 거주지주변의 출입국관리소를 방문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줄지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수무소에 가게되면 여기가 정말 우리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필리핀,중국등 외국인근로자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절차는

 

1.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

 

2. 구직 신청,

 

3. 근로계약 체결,

 

4. 근로 시작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때 건강진단을 함께 받게 됩니다.

 

 

취업교육을 이수한 외국인근로자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여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되어야 취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외국인근로자 중 대한민국의 사용자에 의해 선정된 외국인근로자는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1부를 받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 배치되어 근로를 시작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80일 이내에 귀국비용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근로자가 최초로 고용되어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시작 사실을 근로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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