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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비율은 국민주택 15%, 민영주택 10% 이며 혼인 3년 이내 1순위 해당

부동산/주택청약종합저축

by 쎈쑈 2017. 1. 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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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에는 금리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를 점칠 수 없는 상황이지만 2016년도에는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비율 증가로 인해 부동산에 투자가 많이 되었다.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이 큰 시기이기는 하지만 결혼한지 3년 이내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병공급 분양에 관심을 두고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결혼한지 3년이 넘어가게 되면 2순위로 밀리게 되므로 사전에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다

 

 

구분

국민주택

민영주택

선정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

15%

10%

"입주자저축" 6개월, 혼인기간 5년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자산(부동산:21,550만원, 자동차:2,635만원)이하

1순위(혼인3년이내), 2순위(혼인3년~5)

동일순위 경쟁시 처리 : ①다자녀②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방법에 보면 "입주자 저축" 이 있는데 이것은 주택청약을 넣을 수 있는 저축제도다.

 

"입주자 저축" 은 여타 다른 적금이나 예금에 비하여 비교적 금리가 높기 때문에 청약을 하지 않더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이자가 붙고,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입주자 저축"은 4가지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그 이유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다른 3가지는 현재 가입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능통장이라고 해서 부동산 경기를 부흥(?)시키기 위해 만든 "입주자 저축" 이다.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고 "입주자 저축"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여 국민주택 15%이내, 민영주택 10%이내의 특별공급 물량을 노리면 요즘같이 결혼인구가 많지 않은 시점에서는 높은 확률로 당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왜 만능 통장인지 아래를 보면 알 수 있다.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청약부금과 비교할 때 경계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구 분

공공택지

민간택지

공공주택

민영주택

민영주택

85㎡ 이하

저축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ㆍ부금

청약방법

순차제 <현행유지>

가점제 : 75%범위내에서 시,도 지사가 정하는 비율

추첨제 : 가점제 적용 후 나머지 주택

85㎡ 초과

저축종류

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방법

채권입찰제 우선적용

채권액이 같은 경우

가점제 : 50%범위내에서 시,도 지사가 정하는 비율

추첨제 : 가점제 적용 후 나머지 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할 수 있는 은행은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이다.

 

신혼부부가 특별공급물량을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없다면 자신이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의 은행원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계좌를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은행원과의 좋은 Communication 능력은 자신의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좋은 도구 중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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