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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이 가입되어 있으면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주택청약종합저축

by 쎈쑈 2014. 2. 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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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염 으로 병원에 입원한 쥐띠 지인이 가입한 청약상품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뉴스와 부동산 양도세 중과세 폐지등 부동산 부양 정책으로 모기지나 대출을 이용하여 국민주택을 구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을 위해 국내에는 4개의 청약 금융상품이 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주택 청약상품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해 정부에서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합한 기능의 주택청약 종합상품 이다.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나머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중에서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청약저축 이다. 4개의 주택청약 금융상품중에서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는 청약상품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두개 이다.

 

 

기존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에서 하나의 청약상품을 가입한 상태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려면 해지를 하고 재 가입을 해야한다. 주택청약상품은 1인이 1계좌 밖에 만들 수 없다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공되는 85㎡ 이하 주택이며 읍면지역(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아닌곳)은 100㎡ 이하 이다

 

 

참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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