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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와 청약가능한 주택

부동산/주택청약종합저축

by 쎈쑈 2014. 1. 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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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부동산에 긍정적인 뉴스가 연일등장하여 일년 넘게 부어온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주택청약을 할시에 몇 순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민영주택청약자격 1순위 조건

 

 

1순위: 매월 불입하여 2년이 넘어야 하며 지역별 예치금이 있으므로 예치금을 만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보유 하였으면 1순위 조건에 해당 됩니다.

 

 

 

 

1순위 청약자가 되려면 서울부산은 300만원이상 대구, 인천, 대전등 기타 광역시 250만원이상 기타 시군은  200만원 이상이 최소 평형의 예치금 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도달하면 청약이 가능하며 2년이 넘었으면 1순위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면적선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최초 선택 후 2년이 지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변경 후 3개월이 지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평형을 결정할 때 주의할점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하는 주택 중에  "민간건설중형 국민주택" 이 있는데 평형은 60㎡~85㎡ 크기 입니다.

 

 

따라서, 서울부산은 300만원, 대구, 인천, 대전등 기타 광역시에서 250만원, 기타 시군에서 200만원 이상 납입을하고 평형을 85㎡ 이하로 선택 하였다면 민간건설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으나 그 이상부터는 청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민주택청약자격 1순위 조건

 

1순위: 무주택 세대주로 매월 불입하여 2년이 넘은 계좌를 보유(24개월 불입) 하면 1순위 조건 입니다.

 

 

 

[주택/무주택자] - 2014년 무주택자 내집마련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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