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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부동산/주택청약종합저축

by 쎈쑈 2013. 12. 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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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을 할 수 있는 청약통장은

 

 

1. 주택청약 종합저축

2. 청약예금

3. 청약부금

4. 청약저축

 

 

위의 4가지가 있으며 국민 한 사람이 위 4가지 중에서 하나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중 에서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아래와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주

●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 - 12월 31일까지 "무주택확인서"를 가입은행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 공제한도 - 연간 120만원 한도의 40%인 48만원 한도 입니다.

<가입일로 부터 5년이내 해지하게 되면 추징대상에 해당되며 추징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무주택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등본에 세대주로 나오기 때문에 등본을 준비해 갑니다. 무주택 확인서는 은행에 비치되어 있으니 등본만  제출하고 연말정산 건으로 방문하였다고 하면 은행원이 알아서 처리 합니다.

 

아래표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지역별 청약가능 전용면적을 위한 청약 예치금 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과 비교하여 주택구매시 청약가능 한 주택의 종류가 다양하며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들어있습니다.

 

 

문의: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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