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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건강진단 결과를 보고 보험가입

건강

by 쎈쑈 2014. 2. 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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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라 책상정리를 하다가 발견한 것이 회사에서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다. 1월 달에 검진을 받았는데 안보고 있다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책 속에 꽂아 놓았던 것을 발견한 것이다.

 

 

건강진단 결과를 보니 혈압계를 이용한 고혈압 계측이 있다. 다른 계측검사에는 비만, 시각, 청각을 계측한 검사 결과가 나와있다.

 

 

혈압은 120미만/80미만 이 양호로 나오고 참고치는 120~139 / 80~89 이다.

 

 

요검사를 통해 신장질환을 체크하는데 음성이면 양호로 나온다.

 

 

 

 

혈액검사를 통해 빈혈,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 만성신잘질환, 간장질환 등을 체크하고 영상검사를 통하여 폐결핵과 흉부질환을 체크한다.

 

 

검사받기 전에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음주횟수와 흡연에 대한 설문등 건강과 관련된 설문을 제출해야 한다.

 

 

내시경은 수면내시경과 비수면 내시경을 하게 되는데 건강에는 마취를 하지 않아서 비수면 내시경이 좋다고 하지만 수면내시경을 하는 인원이 더 많고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에 수면 내시경이 좋은 거 같다. 비수면 내시경도 가그린 형태의 마취제로 목 안쪽에 국부 마취를 한다.

 

 

양호수치를 보면 빈혈을 체크하는 혈색소는 남성:13~16, 여성:12~15.5 당뇨병의 공복혈당은 100 미만이 양호수치로 나와있다.

 

 

총콜레스테롤은 200 미만, HDL-콜레스테롤은 60 이상, 트리글리세라이드는 150미만, LDL-콜레스테롤은 130미만이 양호수치로 나와있다.

 

 

만성신장질환의 혈청크레아티닌은 1.5 이하, 신사구체여과율도 60 이상이 양호수치로 나와있다.

 

 

간장질환의 경우 AST(SGOT)는 40이하, ALT(SGPT)는 35 이하가 양호 수치로 나와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통보받고 하지 않으면 이후에 중한 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시간이 없고 바쁘더라도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은 받자.

 

 

끝으로,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통하여 건강에 문제점이 있다고 발견하기 전에 미리 보험을 가입하는 것 이 좋다. 고혈압 이나 당뇨병등의 질병이 나타나게 되면 보험가입이 까다로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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