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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이며 정규직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면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

근로자

by 쎈쑈 2014. 6. 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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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는 파트타임 근로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어 잡센터에 등록을 하게 되면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빨리 취업을 할 수 있고 다른 곳의로의 이직도 쉽게 되는 편 입니다.

 

 

우리나라도 거주지 주변의 고용센터라든지 노동위원회등 근로자의 취업과 권익에 대한 일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이며 정규직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면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에 대한 처우에 대하여 6개월이내 신고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비정규진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아들여 지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 통상 근로자 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 그리고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노동위원회는 조사와 심문을 통하여 시정이나 기각을 결정하게 되는데 관계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였다면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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