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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가입되는 의무보험

근로자

by 쎈쑈 2014. 6. 1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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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는 4대 보험중의 하나 입니다.

 

 

월급명세서를 받아보고 산재보험을 내지 않는다고 산재보험에 해당되지 않을 거라는 추측은 하지 마십시요

 

 

산재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는 다르게 사업주가 전액부담을 하는 보험 입니다.

 

 

특히 위험물관리 업체나 제조업체 토목,건설업체등에서 산재보험 보험금 지급율이 높은데 그만큼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은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가입되는 의무보험이며 산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의 기준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산재보험의 결정에 불복을 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거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를 해야 합니다.

 

 

앞의 것들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막상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면 가족이 딸린경우나 특별히 다른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등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라면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가족의 생계에 대한 두려움의 고통이 더 클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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