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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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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쎈쑈 2014. 6. 1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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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줄임말로 근로를 하다가 재해를 입었을 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를 통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4대 보험으로서 의무가입 보험으로 월급에서 차출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을 하는 보험 입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 대신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 일 것
3.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직업재활급여에는 1. 직업훈련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과 2.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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