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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치료로 가족돌봄휴직을 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

근로자

by 쎈쑈 2014. 6. 1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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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근무하는 회사동료의 어머님이 말기암에 걸려서 회사에 휴직계를 제출했다.

 

 

말기암이라 항암치료도 통하지 않고 고통으로 인해 체중은 30%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몸에 이미 암세포가 전이가 되어 앞으로 그리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하여 세삼 암이 무서우면서도 세집건너 한집이 암으로 고통받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암에 걸리는데 아직까지도 암에 대한 정복은 진행형이다.

 

 

다행히, 손해보험에 암특약을 들어놓아 보험료를 지급받고 4대 보험가입 사업장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암검진수검자로서 위암말기로 법정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국가암검진으로 지원되는 암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이 해당이된다.

 

 

 

 

국가암검진은 본인부담금이 10%이고 공단의 부담금이 90%로 암을 조기진단 할 수 있다. 특히 위의 5대암은 발병율이 높은 암으로 한해 7만 4천명이 사망하는 암의 종류중에서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고통이 제일 크다고 알려진 췌장암의 경우에는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있고 소화액을 만들어 내는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체중이 급격히 줄며 고통을 줄이기 위해 마약류의 약을 처방을 받는 다고 한다.

 

 

암은 전이가 되기 때문에 뼈까지 침투할 수 있으며 조직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항암치료를 통한 치료가 진행이 된다. 하지만,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재발 가능성이 있으며 말기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5년 후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암건진수검자로서 지원을 받으려면 암환자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를 하면된다.

 

 

위암이나 대장암등 국가암검진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암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는지 알고 있다. 연말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미리 예약을 해야하며 의자에 앉을 자리도 없어서 거의 풀로 암검진이 진행이 된다.

 

 

 

 

 

 

가족이 암으로 고통을 받아서 가족돌봄휴직을 할려고 한다면 연간 최장 90일 동안 할 수 있다. 무급휴직이기 때문에 이기간동안에는 급여를 받지 않는다. 인력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이 허가 되지 않는 사유가 되는데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직원들과 사업주간에 친밀감이 있고 신뢰와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다면 가족이 말기암에 걸려서 고통받을 시에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여 같이 있어 주는 것 만으로도 말기암에 걸린 가족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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