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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장인 회사퇴직시 실업급여와 주의사항

근로자

by 쎈쑈 2014. 6. 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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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장인 회사퇴직시 실업급여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퇴직이라는 것이 수입이 없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에 막대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충격이 크기 때문에 회사퇴직시에는 많은것을 고려하여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매년 물가는 상승하고 있지만 월급은 물가를 따라잡지 못해 많은 근로자가 월 200만원 대 수입의 근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술과 환경적인 변수에 따라 풍랑을 쉽게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구조조정이나 연봉삭감 또는 월급이 연체되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을 챙겨야 하는 직장인이 가장인 경우라면 이와 같은 퇴직에 대한 중압감이 크기 때문에 퇴직후에 생계를 위한 준비를 평소에 꾸준히 습득을 한다든지 아니면, 퇴직을 고려하지 않고 같이 일하는 회사 구성원들간의 유대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여 풍랑을 해쳐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구성원들간의 유대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큰 힘이 되어 준다는 것 입니다.

 

 

 

 

 

이러한 대책이 없이 가장이 직장을 그만두고 최대한 빨리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하게 되면 카드대금 연체 또는 주택담보 대출등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등급의 하락과 더불어 이혼등의 가정파산 또는 개인파산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대신에 자영업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노하우가 없다면 또 다른 경제문제, 가정문제, 건강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선생님 공무원 공기업등의 직장인인 경우에는 안정된 직장에서 정년을 바라보고 일을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 심지어 대기업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한번 이직을 하게 되면 이직을 자주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는 경력직 직원을 선별할 때 어떤 사유로 퇴직을 했는지를 유심히 보게 됩니다. 자의로 퇴사를 하지 않으면서 이전직원들과 그리고 사업주와 유대관계도 좋았다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이직시 같이 일하는 직원의 소개나 또는 사업주가 소개하는 사업장에 재취업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직장인이 회사퇴직시에 구조조정이라든지 또는 회사이전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 자의로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매달 떼어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혜택중에서 고용보험의 혜택을 이때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을 할 수 있는데 6개월이라는 숫자가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고 일자리가 없는 백수인 경우에는 대출이 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6개월을 넘어서게되면 대출이 가능해 지며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주어 집니다.따라서 이직을 하거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이 적용되는 사업장 처음 입사한 사회초년생인 경우에는 최소한 6개월 이상 회사 생활을 해야지 회사생활 적응이 됬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자기 하기 나름이지만 원수 같은 사람을 회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면서 회사 구성원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회사퇴직시 그리고 이직시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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