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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영업직 대리운전시 대리운전비와 교통사고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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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쎈쑈 2014. 9. 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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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영업직의 경우에는 대리운전을 많이 하게 되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대리운전비를 회사에 청구해야 하는지와 다른 하나는 대리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시 책임소제가 어디까지 인가 이다.

 

 

회사에서 국내영업직인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 하루가 멀다하고 술을 마셔야하는 경우가 있다. 요즘은 대리운전비가 일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다섯번 대리운전을 이용할 시에는 한달에 20만원 이상이 대리운전비로 지출이 되게 된다.

 

 

 

 

 

 

 

하지만, 영업직원을 뽑았을 때 부서장이 회사 차량보조금에 대하여 알려주었을 테고 차량보조금이 월급명세서에 적혀서 나오게 된다. 때때로, 중요한 고객인 경우에는 고객의 집이나 지정된 장소까지 바래다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따로 대리운전비 지출결의서 품의를 받아서 결재를 받으면 된다.

 

 

회사에서 대리운전비를 지급받는 것 보다 더 중요하 것은 대리운전으로 집에가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책임소재가 대리운전기사가 아닌 차주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매년 갱신되는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시에 직장인 영업직인 경우에는 대리운전특약을 가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

 

 

대리운전특약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 자비를 들여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대리운전 기사도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보험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대리운전자 보험은 차량 수리비만 보장한다. 또한, 보험 청구를 할 때에도 대리운전회사에 하게 되므로 직장인 영업직인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된 대리운전회사를 정해놓고 이용을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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