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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퇴사시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6개월과 1년

근로자

by 쎈쑈 2018. 6. 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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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 다니다가 권고사직등의 사유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6개월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된 경우에 수령이 가능하고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시에 수령이 가능하다.

 

근무하던 제조업체의 노동자가 1인이상 근무하는 곳 이라면 4대 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며 이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하며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비자발적 퇴사는 자신은 노동의 의지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고용노동청등 관계기관에 미리 상담을 받아 본다.

 

회사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작이나 회사이전등의 사유로 불가피 하게 회사를 그만둘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

 

연령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의 차이가 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급여일수 이며 2018년 1월 이후 상한액은 60,000원 이다.

 

 

퇴직금은 소정 근로시간과 1년이라는 기간을 충족해야 제조업체 고용주로 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이어야 한다.

 

4주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계산한다.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3년 이내 지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조업체에서 1~2년의 짧은 기간을 근무하였다면 퇴사시 퇴직금 지급일자를 문의한다. 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이 되어야 한다.

 

만약에, 다니던 제조업체가 파산선고로 인해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체당금 상한액
퇴직 당시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이상 60세 이상
체당금 종류 40세 미만 50세 미만 60세 미만
임금·퇴직금 180 만원 260 만원 300 만원 280 만원 210 만원
휴 업 수 당 126 만원 182 만원 210 만원 196 만원 147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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