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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중에서 고용보험으로 지원받는 실업급여와 대출

근로자

by 쎈쑈 2017. 1. 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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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용인으로 일하는 회사원, 근로자, 직장인등은 월급날 월급과 함께 4대 보험비로 나간 월급명세서를 받아보게 된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이기 때문에 빠져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며 근로자 비용부담이 높은 순위는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순이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비해 낮은 비용부담이 있는 고용보험 이지만 내는 비용에 비해 실직하였을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장점을 보면 고용보험을 통해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구직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문서상으로 보여줘야 하며 해당 일자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까달롭기는 하지만 실직기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직할 곳이 정해지지 않은 실직자에게는 큰 도움을 준다.

 

 

 

 

 

실업급여를 부당수급시에는 받은 실업급여 뿐 아니라 추가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최대한 빨리 구직에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실업급여와 공식적으로 일을 시작한 날자가 하루라도 겹치게 되면 부당 수급자로 결정이 된다.

 

고용보험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직업훈련 기간동안 일인당 일천만원 한도에서 1%의 금리로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문의할 수 있다. 대표전화는 1599-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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