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초에 정부에서 부동산 중과세 양도세를 폐지 하였다.
아파트 등의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이다 보니 한시적으로 부동산 중과세 양도세를 부여하지 않다가 완전히 폐지를 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하였을 경우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면 주택이나 아파트 매도등을 통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을때 내는 세금이다.
2014년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이다.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율
구분 |
양도소득세율 | |
보유기간 1년 미만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40%) | |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40% | |
보유기간 2년 이상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분)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
보유기간 2년 이상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
3억원 초과 |
9,01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
보유기간 2년 이상 (201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원 이하 |
1,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
1억5천만원 초과 |
3,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
비사업용 토지 |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를 더한 세율 | |
미등기 양도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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