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승소자의 소송비용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전액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을 부담하게 되는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규칙"에 근거하여 부담을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하게되면 인지액, 서기료 및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숙박료등을 비롯하여 승소자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번호 비용 1 인지액 2 서기료 3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숙박료 4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 5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6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 7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8 송달료 9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 패소자가 부담하는 승..
부동산/주의
2014. 9. 6.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