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비율은 국민주택 15%, 민영주택 10% 이며 혼인 3년 이내 1순위 해당
2017년도에는 금리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를 점칠 수 없는 상황이지만 2016년도에는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비율 증가로 인해 부동산에 투자가 많이 되었다.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이 큰 시기이기는 하지만 결혼한지 3년 이내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병공급 분양에 관심을 두고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결혼한지 3년이 넘어가게 되면 2순위로 밀리게 되므로 사전에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다 구분 국민주택 민영주택 선정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 15% 10% "입주자저축" 6개월, 혼인기간 5년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자산(부동산:21,550만원, 자동차:2,635만원)이하 1순위(혼인3년이내), 2순위(혼인3년~5년) 동일순위 경쟁시 처리 ..
부동산/주택청약종합저축
2017. 1. 2.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