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대출인 3% 이자 자립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러면 자립자금 이자 3% 장애인 대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자. 아래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은 무보증대출, 보증대출, 담보대출 참조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은 무보증대출, 보증대출, 담보대출
자립자금 이자 3% 장애인 대출 절차 (대여절차)
자립자금을 대여 받으려는 장애인은 자금대여신청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생업자금을 위한 자립자금 이자 3% 장애인 대출 서류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자립자금 이자 3% 장애인 대출 제한 (제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금 대여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자금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 대여를 신청한 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용도의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에는 같은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생업자금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대여자금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