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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자금 이자 3% 장애인 대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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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쎈쑈 2014. 5. 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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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대출인 3% 이자 자립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러면 자립자금 이자 3% 장애인 대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자. 아래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은 무보증대출, 보증대출, 담보대출 참조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은 무보증대출, 보증대출, 담보대출

 

 

 

자립자금 이자 3% 장애인 대출 절차 (대여절차)

 

자립자금을 대여 받으려는 장애인은 자금대여신청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생업자금을 위한 자립자금 이자 3% 장애인 대출 서류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를 위한 자립자금 이자 3% 장애인 대출 서류

 

차량매매계약서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를 위한 자립자금 이자 3% 장애인 대출 서류

 

지도 및 기술훈련 시설의 장이 발급하는 훈련증명서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를 위한 자립자금 이자 3% 장애인 대출 서류

 

절차용도를 명시한 매매계약서

 

 

 

 

 

자립자금 이자 3% 장애인 대출 제한 (제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금 대여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자금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 대여를 신청한 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용도의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에는 같은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생업자금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대여자금 상환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매월, 연2회 또는 연4회 중 융자신청 장애인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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